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와 공모, 보험사에 차량 렌트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대여기간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얻은 렌터카업체 22곳과 고객 정보를 넘겨 거짓 청구를 도운 차량수리업체 관계자, 운자 등 총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문제의 렌터카·자동차정비업체들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들에게 접촉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꼬드겼다.
수법은 다양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꾸민 것이 많았다. A렌터카 업체 대표 김씨는 2008년 8월 C공업사로부터 외제차를 운전하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민모(49)씨를 소개받았다. A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민씨가 같은 차종을 렌트한 것처럼 속여 가해차량 보험사에게서 렌트비로 129만원을 받았다. 이씨와 민씨는 이 돈을 각각 35만원과 94만원씩 나눠 챙겼다. 렌터카 보험비의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직접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사 간 가입자들의 차량 렌트 이력이 공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차량 렌트 여부 및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