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정부지원 예산 대폭 증가, 보상하는 재난기준 현실화
서유진 기자 | 입력 : 2011/04/05 [19:46]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06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는 재해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규모가 거대하여 대부분의 나라(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되, 사업 약정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업무를 수행한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
서울본부 = 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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