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경제팀 = 김수경 기자] 중소서민 소비자의 등골을 휘게하는 생명보험사의 고리 ‘약대이자’를 즉시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수신금리+3%’의 고리이자로 보험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한 반면, 최고로 1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주는 30%가 넘는 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써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오는 15일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낸 돈을 담보로 약관 대출하여 과도한 가산금리로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주주에게 고배당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높은 보너스 잔치를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1.5%~2%P가 적정하나,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3%P 나 부가한 것은,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삼성,한화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 부가하고, 중소형사의 경우 2%~3%P에 달하고 있어, 손보사의 2%P이하로 대조적이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대개 10%를 넘고 있고,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다.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과도한 가산금리로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주주들에게 30%가 넘는 고배당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에게는 보너스 잔치를 하는 것은 힘없고 어려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태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폭리를 취하는데 금융당국은 약관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아울러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는 서민의 고혈을 짜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에 대해 감사를 펼쳐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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