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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무인카메라 3회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8/25 [23:06]

내년 5월부터 무인카메라 3회 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할증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08/25 [23:06]
내년 5월 1일부터 신호·속도 위반 등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내년 5월1일부터 무인카메라로 2년간 3회 이상 신호나 속도위반이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밝히며 이와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게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몇 번을 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상당수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1만원 비싼 과태료를 택해오고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범칙금을 낸 사람만 보험료 할증이라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8년 기준 전체 신호·속도위반 중 과태료 부과 비율이 88.3%를 차지함에 따라 제도 실효성 및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장이 과태료 처분의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도 경찰청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 할증 기준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증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항목 및 횟수에 따라 5~10% 정도다. 단,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 수준은 늘지 않는다.

내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40만명 가량의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기도 했다. 

경제포커스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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