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쉬워진다!
해당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키로…
이민재 기자 | 입력 : 2011/08/03 [16:23]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키로 하였다.
현행 제도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만 한정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처를 교육기관이 위치한 시·도 내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된다.
이는 성범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에 따른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2년에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서북본부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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