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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를 지켜주세요! 피해 아동 두 번 울리는 비인권 수사 철퇴

나영이 사건, 국가가 천3백만 원 배상하기로 판결

임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1/10/27 [13:40]

나영이를 지켜주세요! 피해 아동 두 번 울리는 비인권 수사 철퇴

나영이 사건, 국가가 천3백만 원 배상하기로 판결
임현화 기자 | 입력 : 2011/10/27 [13:40]
‘나영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피해 아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나영이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영이 사건’은 일명 ‘조두순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지난 2008년 12월 가해자 조두순이 만취 상태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아동성범죄 사건이다.

당시 피해 아동은 항문 등이 심하게 파열돼 배에 구멍을 뚫는 대수술을 받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나영이의 수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2009년 1월, 검찰은 병실에서 치료받던 나영이를 갑자기 검찰청사로 불러들인 것도 모자라 배변주머니를 차,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나영이를 딱딱한 의자에 앉힌 채 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을 부당하게 여긴 피해 아동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복 진술을 하게 하는 등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영이 사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아동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2의 나영이가 생기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시사포커스 = 임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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