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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성범죄자 1600여 명의 신상 공개 스마트폰 확대 추진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7/24 [18:55]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성범죄자 1600여 명의 신상 공개 스마트폰 확대 추진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2/07/24 [18:55]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과 ‘통영 초등생 사건’에서 실종되어 살해된 공통점은 이웃마을 주변에 사는 전과범으로 밝혀지면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검색하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22일 밤부터 23일 오후 현재까지 폭주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23일 현재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는 1천268명으로 이 중 424명의 신상이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있다.
 
그중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은 사이트에 등록은 돼 있으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출소 후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4천868명이 등록돼 있고 이 중 1천688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또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인터넷 열람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선고 받은자로 한정돼 있어 2010년 이전 성범죄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sbs 방송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년 초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00여 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공개 대상도 단계적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23일 밝혔다.
 
한편, 피의자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범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네티즌들은 자기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었다.
 
(사진= 성범죄자알림e 화면 캡처)

시사집중 = 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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