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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양재란 기자 | 기사입력 2011/08/11 [17:40]

법무부, 검찰수사관이 분석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

양재란 기자 | 입력 : 2011/08/11 [17:40]
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수사관이 그 동안 취급한 실제 사건 등을 토대로 지하철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법을 법부부에서 제시한다.
 
     © 법무부 홈페이지

성추행범이 피해자를 관찰하는 요령은?
 
일반적으로 성추행범은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타는 칸을 골라서 타는데, 혼잡한 열차에서의 범행이 용이하므로 열차가 비어 있으면 잘 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나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 등을 입고 있을 때 따라서 타는 경우가 많다고한다.
 
또 하나 성추행범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면 지하철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무슨 수를 쓰던지 물색한 여성분의 뒤를 따라서 타는 경향이 있다.
 
지하철 성추행범은 어떻게 범행을 시작할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말, 지하철 성추행범을 퇴치하기 위해선 그들의 범행수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성추행범들은 일반적으로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분의 뒤에 붙어서 손으로 엉덩이를 접촉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여성분의 몸에 밀착시킨다. 더구나 지하철 안에 여유 공간이 있어도 한번 밀착하면 잘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고, 물론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변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하철이 정류장에 도착하여 여성분이 전동차에서 내릴 때의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분의 신체를 접촉하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여성분이 전동차에서 내려야 하는 순간을 이용하므로 잘 적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이런 틈을 이용하는 것이다.
 
범인의 검거 당시 행동 유형은?
 
성추행범들이 검거될 당시의 상황도 유형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오리발형,‘저는 선량한 사람입니다...’라거나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유형, 오리발을 내밀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순순히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다음으로 윽박형, 피해자에게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이 여자가 생사람 잡네’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뺑소니형, “잠시만요...잠시만요” 하면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그대로 삼십육계 줄행랑을 치는 형,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이 맞다고 자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도주는 앞서 본 오리발형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이다.
 
마지막으로 배째라형, 적발이 되면 그 자리에 드러눕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 진짜 억울하다는 취지로 배를 째서 속을 보여주려고 싶은 것일까? 아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지하철 성추행범 중에는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다음으로, 112로 신고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몇 번 열차의 몇 번째 출입문과 입은 옷 등 인상 착의를 보내면 되는데, 다음 역에서 인근 지구대 직원이나 지하철경찰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을 검거한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증인이 없다고 신고를 망설이지 말자. 수사기관에서는 증인이 없다고 해서 절대로 무혐의로 판단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여 성추행범의 거짓을 밝혀낼 것이므로 증인이 없다고 신고를 망설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 지하철 성범죄만큼 우리의 노력으로 없애기 쉬운 범죄도 없을것이다.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쉽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발도 쉽기 때문인데 내 딸, 내 동생, 내 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지하철 성범죄를 박멸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동북본부 = 양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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