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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 실시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08/28 [19:43]
강원도 원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취업제한제도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개정된 법령도 살펴보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유치원, 학교, 청소년복지 관련기관,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 관련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시설장 또는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교육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전송한다. 양식은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을 받으면 이수 수료증이 발급 된다. 성범죄 실태, 취업제한제도란?, 신고의무제도란?, 2012년 달라진 법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보호 제도, 예방정책 알아보기 등을 듣는 이번 교육은 김 미 정(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센터장이 직접 강의 한다. 강원본부 =신예랑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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