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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아? 7만6000여명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료 압수

대출금 못 갚은 서민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금융회사들이 챙겨

차선우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1/09/06 [01:09]

빚 안 갚아? 7만6000여명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료 압수

대출금 못 갚은 서민들의 치료비와 입원비, 금융회사들이 챙겨
차선우 시민기자 | 입력 : 2011/09/06 [01:09]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회사들이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들어 7월까지 7만676명의 보험계약을 압류·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받을 진료비와 입원비 등을 금융회사들이 챙겨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회사들은 연체한 이가 이미 받고 있는 보험금까지 마구잡이로 압류했다.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4만646명으로 53.4%를 차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사 1만8569명, 저축은행 9123명, 보험사 6534명, 은행 1200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올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보험계약을 압류·해지당한 이들은 3만6463명에서 7만155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자가 5만2331명이었고, 나머지 1만9223명은 손해보험에 가입한 이였다.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보험료를 빼간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연체자는 아무래도 상해·질병이 잦아 예상 사고율(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게 손해볼 게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 실무책임자들을 불러 앞으로는 보장성 보험계약의 압류·해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경제포커스 = 차선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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