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온라인 이슈 = 신예랑 기자] 지난해 국내 파생금융상품 전체 거래량은 39억2천8백만 건으로, 세계 거래량의 15.7%를 차지하며 1,2위를 다투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세계 13위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금융계는 선진금융 도약을 목표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파생금융상품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일까? 키코는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을 상쇄할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은행 말을 믿고 키코 계약을 했다가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었다. 700여 업체가 3조가 넘는 손실을 입고 100여개 업체가 도산하거나 합병됐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중소기업과 은행 간의 민사소송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던 시기,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은행이 중소기업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포착했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무리한 판매 전략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은행들을 무혐의 처분했고,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제재를 1년 가까이 미뤘다. 시사기획 창은 검찰과 금감원의 내부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여다본다. 한국은 소송, 일본은 중재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환율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일본은 은행협회 등이 중재에 나서 은행과 기업을 화해시켰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소송 때문에 몇 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키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ELS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 시장이 폭락한 탓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ELS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헤지 거래의 영향이 숨어있었다. 당시 이런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선진금융의 혁신으로 일컬어진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때, 그 상품을 구입한 금융소비자들도 과연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을까? 파생 상품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모색한다. (사진 = kbs 시사 '창')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8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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