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 실수로 공제한도 초과해서 적립하면 해지되나요?공정거래위원회, 금융상품거래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시정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 시정요청으로 작년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 및 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요 불공정 조항 내용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개인연금신탁약관),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중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신탁약관)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단지 이를 초과하여 신탁회사에 적립했다고 하여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다. 약관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나,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다. 특히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관련법에 따라 추징당하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에는 별도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높은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고객은 회사와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알 수 없어 지연이자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하더라도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한 협상이 무의미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다.
신탁재산운용업무는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임에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업무들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10조 2호 위반행위이다.
장외파생금융상품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 피해 발생 전에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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