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연금신탁, 실수로 공제한도 초과해서 적립하면 해지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상품거래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시정 조치 요청

김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1/02/26 [00:44]

연금신탁, 실수로 공제한도 초과해서 적립하면 해지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상품거래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시정 조치 요청
김지선 기자 | 입력 : 2011/02/26 [00:44]
 © 김지선 기자
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했다는 이유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 시정요청으로 작년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 및 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요 불공정 조항 내용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개인연금신탁약관),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중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신탁약관)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단지 이를 초과하여 신탁회사에 적립했다고 하여 계약을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있다.

약관에 따르면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고객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기는 하나, 최고기간도 없이 계약을 전부 해지할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다. 특히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관련법에 따라 추징당하므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불공정약관으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 사례>
회사원 甲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신탁에 가입하여 공제한도액만큼 저축을 하던 중 실수로 법령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를 인지한 A사는 약관을 근거로 최고도 없이 甲의 연금신탁을 중도해지 처리하고 중도해지수수료까지 부과하였다.

거기다가 국세청에서 연금신탁이 중도 해지되었으니 해지추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결국 甲씨는 연금신탁에 가입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에는 별도 약정한 지연이자율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높은 시중은행의 최고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고객은 회사와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모두 조사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알 수 없어 지연이자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하더라도 이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 한 협상이 무의미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다.
 

 <불공정약관으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사례>
주부 乙씨는 B은행과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연이자율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하였으나 서울에 본점을 둔 모든 은행의 지연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를 예측할 여력도 되지 않아 12%를 지연이자율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乙씨가 개인사정으로 매수하기로 한 금융상품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한 은행의 지연이자율이 24%로 설정되는 탓에 乙씨는 당초 합의와는 달리 24%의 고율의 연체이자율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신탁재산운용업무는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임에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업무들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회사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반한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10조 2호 위반행위이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피해>
회사원 丙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희망하여 평소 우수한 운용능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C사의 개인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사는 신탁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D신탁사에 위탁하였고, D신탁사는 평소 C사의 수익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을 내어 丙씨는 예기치 못한 기대이익의 감소를 경험하였으나 C사는 해당약관을 근거로 丙씨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장외파생금융상품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금융투자상품 약관들에 대해 피해 발생 전에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시정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투자약관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각도에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 운영 중인 ‘금융약관심사 T/F’는 금융투자업, 여신금융업 분야 882개 약관을 심사한 후 이번 시정요청을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금융위에 8개 표준약관 등 총 110개 약관, 394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금융투자업 및 여신금융업 분야 약관을 계속 심사하면서 심사범위를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으로까지 확대하여 대출거래, 담보설정 및 예금거래약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중 그동안의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결과와 정책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은 약관을 직접 제정하는 금융투자업자들에게 약관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공정한 약관제정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본부 = 김지선 기자 love_jskim@daum.net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 도배방지 이미지

  • 윤리경영 강화하는 농협
  • 신한은행,20대 청춘을 위한 S20 첫 월급 프로그램 시행
  • KDB산업은행, 헌혈 캠페인 실시
  • 금융기관 35.2%만 080수신자부담 서비스 제공
  • KB·기업銀, 저축은행 인수 '관심'
  •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금융태도 점수가 '낮아'
  • 시사기획 ‘창’ 선진금융, 위험을 팔다
  •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준공식
  • 2011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 발표
  • 빚 안 갚아? 7만6000여명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료 압수
  • 연금신탁, 실수로 공제한도 초과해서 적립하면 해지되나요?
  • 금융당국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 서울국제금융센터 현장 방문 원활한 추진 논의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백성현-신정윤, 함은정 사이에 두고 날선 신경전!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