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사립대학 관련 권한은 사립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학교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학점의 인정, 학위의 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 70건이다.
사립대학교의 설립, 지도감독 등 70개의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주자치도로 5월 24일 이양되었다. 제주자치도는 이양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대학유치 여건 조성과 아울러 도내 사립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사립대학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조례제정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이 용역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핵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지역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한 소규모의 특성화 대학 유치 활성화 및 대학(학교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학과의 증설 또는 정원 기준 조정 등을 도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의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그 동안 교육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대학정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교과부 관계관, 제주발전연구원, 사립대학 관계자와의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학행정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달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과 교육전문가, 도내 사립대학 관계자를 초청하여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7월중에 입법예고와 함께 교과부의 협의를 거쳐 8월중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립대학교육 관련 권한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도내 사립대학들의 대학행정 업무처리 접근성과 편리성이 증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특성화대학 설립 여건 조성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 김석훈수습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2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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