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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수의사처방전 시행

김주영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8/01 [12:43]

홍천, 수의사처방전 시행

김주영 수습기자 | 입력 : 2013/08/01 [12:43]
[홍천 뉴스쉐어 = 김주영 수습기자] 홍천군은 오는 2일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전을 시행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 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유효성분 15종으로 총 97종이며, 이는 동물용 의약품 7,000품목 중 1,100품목에 해당한다.

축산농가와 동물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처방전 수수료의 상한액은 5,000원이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면제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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