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제외!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생필품인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
임현화 기자 | 입력 : 2011/06/30 [13:43]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4개 품목이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된다.
30일 지식경제부는 현행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 빙과 등 4개 품목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자 불만, 가격표시 미흡 등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오픈프라이스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을 주관기관으로 그간의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전제품과 의류 등 품목은 전문할인점 출현, 가격인하 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물가 인하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과자·아이스크림·라면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프라이스란 경쟁을 통한 공산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도록 제품에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임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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