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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및 온열기기 등 33개 전기용품 리콜조치

고의적 구조변경과 부품누락 등 의도적인 불량제품 비율 8.7%

강병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8/23 [11:02]

조명기기 및 온열기기 등 33개 전기용품 리콜조치

고의적 구조변경과 부품누락 등 의도적인 불량제품 비율 8.7%
강병민 기자 | 입력 : 2011/08/23 [11:02]
기술표준원은 조명기기, 온열기기 등 6개 종류 전기용품 425개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하고, 3개 제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 중 의도적 구조 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33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명령을 하기로 하였다.

의도적 구조 변경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3개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인증을 취소한다.

그 외 경미한 안전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리콜조치 등의 제제를 받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시판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누락시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제조된 것들이다.

그리고 기표원은 인증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 제품을 확인하고 제조사를 고발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차단한다.

금번 조치되는 제품들의 세부내역은 조명기기 7개제품, 온열기기 13개제품, 맛사지기 등 생활용품 3개제품, 주방용품 2개제품, 직류전원장치 5개제품, 멀티콘센트 6개제품이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 점검과정에서 기업들의 안전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며, 구조적인 안전기준 미달제품 제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본부 = 강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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