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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대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1/18 [18:38]

아직 끝나지 않은, 대전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11/18 [18:38]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김인식 의원은 (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만 15세의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등학생 청소년 16명이 약 한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수회 집단으로 성폭행했던 ‘대전 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질의에 나섰다.

김인식 의원은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부모보다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많은 현행법 체계를 악용하고 교육청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 며 “법원 판결전에 학교에서 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형평에 맞는 징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의원은 “현재, 피해여학생은 7월초부터 9월초까지 약 두달 동안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전학을 간 상태이다” 며 “이때까지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8월 9일 가정법원에서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교육당국은 징계와 교정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에 대책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교육청과 관련학교에서 교육자의 양심에 입각한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와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죄질이 엄중하여 형사기소까지 이루어진 사건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며 “이미 수학능력시험도 끝났고 곧바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고 본다면, 가해학생들은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학적부상에 집단성폭력범죄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서류로 입학전형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인식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매우 형식적으로 성폭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교육과 피해자의 치유과정 지원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매뉴얼이 있냐?”고 꼬집어 추궁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유사사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we센터 및 해당학교 관계자들을 통한 지속적인 보호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전시내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방지교육,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전혀 강화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도 예년과 다름없는 형식적인 교육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장애인권교육, 성교육 강사단 양성을 통한 형식적인 교육 극복하라”고 주문하고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개 학교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정도 진행하거나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이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강사단을 양성하여 인력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주장했다.

이어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에 대해 대책위가 제안하는 내용에 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과 강사를 통하여, 사법처리 절차와 관계없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교정교육을 실시하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충청본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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