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전력소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을 설정해 에너지 사용제한 내용을 공고했다.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올겨울 오후 5시~오후 7시에 모든 서비스업소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조명 사용을 제안하고 건물이 실내 평균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공고했다.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각 시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한에 나서고 있다.
▲ 정부의 동절기 전력수급 방침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 윤수연 기자 | |
올 여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어 대규모 정전사태를 여러 번 겪은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과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특히 오후 5시~오후7시까지의 네온사인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오후 7시 이후에는 네온사인 하나만 점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1일, 지식경제부의 동절기 에너지 사용지침에 따라 합동점검과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사용조치에는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군사·종교 시설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동절기 에너지 사용 조치로 인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처럼 매상을 올릴 기회를 얻은 자영업자와 상가에서는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십자가 네온사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사용조치에서 유독 종교 시설이 예외된 것을 두고 생계가 걸려 있는 상가는 물론 일개 가정에까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면서, 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의 수많은 네온사인 십자가는 예외가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조치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시행된다.
시사포커스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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