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에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발벋고 나섰다. 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6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경의원(민주, 서6)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대전지역의 자살율이 전국 광역시중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어 지역사회차원에서 근본적인 자살예방 대책의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5년마다 자살실태 조사,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자살시도자나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 조례안은 최근 우리지역 내 연속된 자살사건 등 자살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전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