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신묘년 새해 첫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1만 738건 1억 2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 의무자는 201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나 면허소유자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납부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전자금융 납부, 농협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액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자칫 납기일를 놓치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많다”며 “체납될 때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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