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들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인 등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내용은 생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며 지원 대상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8500만원 이내,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다.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전북본부 = 안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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