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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돈 벌기 정말 힘드네”

청소년 근로기준법 숙지 안 돼…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7/02 [20:48]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돈 벌기 정말 힘드네”

청소년 근로기준법 숙지 안 돼… 근로계약서 필히 작성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2/07/02 [20:48]
▲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료사진)

(뉴스쉐어=강원본부)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청소년 근로보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행 7년째인 현재까지도 커다란 개선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46.7%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았으며, 임금체불이나 지연지급의 경우도 26.5%에 이르렀다.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는 30.5%에 달하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한 이모(18) 군은 “방학동안 용돈벌이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지원을 하는 곳마다 거절을 당해 ‘돈 벌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불가한 사업장은 어느 곳인지,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답답해한다.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모(18) 군은 아르바이트 중 차에 치일 뻔하거나 지하 주차장의 심한 매연으로 인해 목이 심하게 아파 작업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목이 상해 피까지 나오는 등 건강이 악화됐으며, 이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방학을 맞아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은모(16) 양은 시급 4,5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은양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4,500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은양이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았으며, 사장으로부터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희망센터 하성민 실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상담해 오는 것보다 불이익을 당한 후 뒤늦게 상담을 청해온다”며 “학생들의 청소년 근로기준법 인지도가 낮아 적게는 30%, 많게는 60%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이종구 담당자는 “연소 근로자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법정양식이 아니다. 서로간의 임의 계약서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내용, 근로 및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이종구 담당자는 “현재 최저임금은 4,580원이며, 연소자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간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Tip.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 10계명

①만 15세 이상부터 근로 가능하다.

②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③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④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⑤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⑥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⑦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⑧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⑨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⑩상담은 국번 없이 ☎1350
 
강원본부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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