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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행위 통제 제한적… 위법 아니다?

판매업자 처벌 강화 및 청소년 흡연 행위 ‘양벌 규정’ 필요

이예지 기자 | 기사입력 2012/07/05 [20:07]

청소년 흡연 행위 통제 제한적… 위법 아니다?

판매업자 처벌 강화 및 청소년 흡연 행위 ‘양벌 규정’ 필요
이예지 기자 | 입력 : 2012/07/05 [20:07]
▲ 청소년 흡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자료사진)

(뉴스쉐어=강원본부)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율이 12,1%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절반 정도인 6.1%의 청소년이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모(49) 씨는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보면 계단에 대여섯 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여 매일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주위를 줘도 듣지도 않는다. 건강이 걱정돼 더 혼내고 싶지만 무서워 더 이상 말도 못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러주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제도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25) 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초등학생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 피는 모습을 목격했다. 담배 피우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어린 애들이 담배를 손에 넣을 만큼 그렇게 규제가 허술한가라는 생각이 들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으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만 통제될 뿐 청소년들의 흡연 행위를 통제할 법적 규제는 갖춰져 있지 않다. 때문에 청소년 흡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도 단속에 있어 제한적이다.

원주 단계지구대 관계자는 “청소년의 흡연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에 제시된 바가 없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바로 학생에게 선도할 수 없으며, 부모와 연락 후 부모 의견에 따라 훈방 조치한다”고 말했다.

원주 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법률이 지정돼 있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도 담배 구입 경로만 물어보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고교생 이모(18) 군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든 담배를 손에 넣는다. 담배를 피우다 학교 교사나 부모에게 걸려도 며칠 혼나고 말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총장은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 신분증 의무 제시화는 물론 청소년 흡연에 대한 법만 성인들이 잘 지켜준다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가까이 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기록상 흔적을 남겨 취업 불이익이라든가, 수능 동점자 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흡연자를 선호한다든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오는 9월16일부터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신 구매해 주는 성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강원본부 =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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