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업체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회에 걸쳐 원산지를 홍콩산(MADE IN HGKONG)으로 위장 표시한 모피의류 70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현정택)는 지난 25일 개최된 제305차 전체회의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의류를 수입‧판매한 업체 A사에 과징금 1천7백여만 원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로 원산지를 정정표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A사에 대해 해당물품 수입신고금액인 1억1천여만 원에 대해 통상 부과하는 10%에 5%를 가중한 1천7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로서 해당물품 재고에 대해서는 원산지 정정표시를 하고 무역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했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이건 이외에도 중국 및 튀니지산 해외 유명브랜드 지갑 및 가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가 있는 B사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온라인쇼핑협회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