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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U턴 법제정 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류창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07/31 [09:27]

기업U턴 법제정 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류창근 수습기자 | 입력 : 2012/07/31 [09:27]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U턴 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과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기업지원법)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기존 조세특례법에서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철수한 기업으로 한정하던 U턴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U턴 기업에 대한 비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의 보조금 지급, 법인세․관세 감면과 함께, 입지선정, 인력채용 등에 있어서 각종 지원을 신설․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 4장으로 구성되며 ▲ U턴 기업 개념 확대 ▲ 지원제도 법적근거 마련  ▲ 등록제도 도입 ▲ 추진체계 구축 등 이다.

강성천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국장은 이번 법제정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해 기업인들과 각 분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입법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턴기업지원법은 향후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본부 = 류창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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