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이를 위해 우선 아파트단지,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자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차량 및 부당사용에 대한 단속은 시청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및 읍․면․동 장애인단체 등에서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단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이 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 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 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하여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