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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현수막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3/02/01 [14:08]

김포시, 불법현수막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3/02/01 [14:08]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사고와 가로수 생육에도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일에는 2개 단속반을 운영해 국도·지방도 등 4차선 도로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매일 제거해왔다. 주말에도 2개 민간단체에 위탁해 일일 평균 1백여 매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해왔으나, 그 수가 줄기는커녕 매년 증가해왔다.

이는 한강신도시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대행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로 게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제거만으로는 단속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병행 방식으로 변경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과태료는 매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백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등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한강신도시내 주요도로 사거리 등 불법 현수막이 빈번히 게시되는 곳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게시대를 증설해 제도권 내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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