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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이렇게!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3/02/13 [15:48]

김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 어떻게? 이렇게!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3/02/13 [15:48]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는 거래계약체결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1인이 신고하면 된다.

거래 당사자중 어느 한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서명 후 상대방의 거부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금액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100부터 5/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전했다.

거래신고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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