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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토지분할 제한 풀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13/02/13 [15:57]

김포시, 토지분할 제한 풀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이영진 기자 | 입력 : 2013/02/13 [15:57]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그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토지주들을 위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 대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등기권리증은 김포시에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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