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대상은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 특허(실용신안권)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창업교실과 창작창업인턴 과정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 ▲ 정부와 공공비관이 운영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한 예비창업자,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 지식문화산업, 첨단뿌리산업 등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고부가 미래성장산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지원금액은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00% 전액보증 지원 혹은, 보증료 대폭 감면(0.5%)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창업 전에는 예비창업자가 제시한 기술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한 후 창업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 주고, 창업 중에는 보증지원이 결정된 예비 창업자에 대해 멘토로 지정된 기보 전담직원이 각종 창업정보를 제공해주며, 창업 후에는 창업 전에 기보에서 제시한 창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즉, ‘창업 전 → 기술평가 창업 중 → 창업 멘토링 창업 후 보증치원’의 창업단계별 시스템으로 지원되는 One-Stop 창업지원 제도로 진행된다. 현재 창업지원 자금은 창업 초기에 집중되거나 엔젤투자가 저조한 현실이어서 예비창업자 대부분이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확실할 수 없어 쉽게 창업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기보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제도 시행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경감되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준비된 창업’을 통해 창업 성공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관계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운용 중인 벤처창업교실, 새싹기업 성공창업강좌, 스마트워킹센터, 창업 멘토링 등 다양한 성공 사다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성공적인 사업안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12년 연간 신규보증금액 5조 원 중 2조 5천억 원을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지원하는 등 보증지원금의 50%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중점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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