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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미등록 시 과태료부과

유유례 기자 | 기사입력 2013/07/01 [22:53]

익산시, 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 시행

미등록 시 과태료부과
유유례 기자 | 입력 : 2013/07/01 [22:53]
▲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동물등록제 포스터  (사진=익산시)

[익산 뉴스쉐어 = 유유례 기자]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0개소(동물병원 6, 동물판매업 3, 동물보호센터 1)에서 등록해야 한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 중 선택하여 등록하고, 내장형 2만 원, 외장형 1만 5천 원, 인식표 1만 원의 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미등록 시에는 1차 경고처분에 이어 2차 2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폐사한 때도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 축산과로 보내야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과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으로 유기발생 억제와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며 “동물등록제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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