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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3대중 2대는 안전띠 미착용

문대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8/23 [08:50]

어린이 통학차량 3대중 2대는 안전띠 미착용

문대성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
조희정 기자 | 입력 : 2013/08/23 [08:50]
[뉴스쉐어 = 조희정 기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중 70% 이상이 안전띠를 미착용하고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가 총 282건이 발생해 어린이 451명이 다치고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20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통학차량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국에 3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구청 등에 신고한 차량은 6천여 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공공질서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어린이 교육시설이 안전띠 착용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매년 죽고 있다”며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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