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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식품영양표시 소비자가 알 수있게 표기해야

- 소비자들은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고 있는 실정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4/02/14 [04:02]

문대성 의원 식품영양표시 소비자가 알 수있게 표기해야

- 소비자들은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고 있는 실정
조희정 기자 | 입력 : 2014/02/14 [04:02]
[부산 뉴스쉐어 = 조희정 기자] 문대성 의원
(부산 사하갑)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의 함량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 ‘1회 제공량’함량과 ‘총 제공량’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양표시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여서 많이 활용하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만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하고 있어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식품의 1회 제공량에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의거 업체 별로 67% 이상 200%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식품의 1회 제공량이 업체마다 달리 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영양표시를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 돼 있는 영양성분을 보고 1회 제공량이지만 총 제공량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한다”며 “총 제공량을 계산하거나 1회 제공량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1회 제공량 함량과 총 제공량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식품의 총 제공량 표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쉽고 편리하여 영양표시 활용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품선택 습관을 익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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