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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유유례 기자 | 기사입력 2014/02/21 [21:36]

익산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꼼짝마’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유유례 기자 | 입력 : 2014/02/21 [21:36]
▲ 스쿨존 내·주정차 금지라고 팻말이 있지만, 불법 주차돼 있다     ©유유례 기자

[익산 뉴스쉐어 = 유유례 기자]익산시가 3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익산시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3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지역은 지역 내 초등학교 17개교(동지역 학교)로, 학교 출입문 주변, 통학로 등·하교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를 비롯하여 횡단보도 및 보도(인도) 등 주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정차 위반시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에는 8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안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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