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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 발송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14 [11:15]

동해시,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 발송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4/14 [11:15]
 
[동해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동해시는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49억원에 육박함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1만1417명을 대상으로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체납자 개인별로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한 장에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체납중인 세목, 당초 납기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했다.
 
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08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와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및 전화 한통화로 365일 이용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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