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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홍보 가두 캠페인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16 [21:47]

동해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홍보 가두 캠페인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4/16 [21:47]
 
[동해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동해시는 16일 오후 천곡동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반영된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 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수집·처리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캠페인과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묵호역 등 4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광판과 시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지속적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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