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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시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체결

단시간 근로자 포함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선점

김현무 기자 | 기사입력 2015/12/30 [12:42]

안산시, 단시간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체결

단시간 근로자 포함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선점
김현무 기자 | 입력 : 2015/12/30 [12:42]
▲ 안산시청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이 단기간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체간의 협약을 체결한 후 사진촬영에 응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제종길 안산시장)     ©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28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준수 등 기초 노동관계법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이어 이번 기초 노동관계법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안산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롯데리아 등 세 기관 대표자들이 모여서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에서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기반조성, 노동관계법 준수 및 기초고용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관련행사 지원, 지역사회 노동관계법 준수 환경 조성 등 협약내용에 서명했다.

 

시는 앞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협약 체결 회사 및 기관·단체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식 체결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일반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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