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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집행정지결정신청, 작년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기각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4/23 [12:25]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집행정지결정신청, 작년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기각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4/23 [12:25]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경모씨 등 6,179명이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사건번호 2010무111)가 2011년 4월 21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신청은 2010년 3월 12일 1심에서, 동년 6월 25일에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항고인들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이고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참고로,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집행정지신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재항고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이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본부 = 오지혜 기자 jh_09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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