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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공개 모집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어

김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1/05/19 [14:23]

경기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공개 모집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어
김지선 기자 | 입력 : 2011/05/19 [14:23]
19일,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앞서 올해 제1차 공모를 통해서 3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간은 20일부터 6월3일까지이며,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예비사회적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연간 2회로 실시하는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건실할 기관(단체)들의 응모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성장가능성 높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본부 =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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