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5일, 26일 양일간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FTA School’ 을 개설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본부세관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지역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수출중소기업 관계자 75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내용은 인증 수출자 지정제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방법, 원산지 증명발급 등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로 이뤄졌다. 한편, 한-EU FTA가 발효될 시 건당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인증 수출자에 한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EU 수출 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출기업에서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번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 전담 관리자 지정 자격이 부여돼 향후 FTA체결 국가 간 무역활동의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지역 EU 수출업체 중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14개 업체로 한-EU FTA 대비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FTA에 관한 소양을 쌓는 것은 물론 사전에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 간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교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일반화 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현재 16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어 시행된다. 시는 이번 ‘FTA School’ 개설을 계기로 향후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 2일 양일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출장 접수를 창원세관에서 부산경남본부세관과 협조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대비하여 매년 ‘FTA School’ 을 열어 중소기업의 FTA 전담인력 육성 및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참고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 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은 부산경남본부세관(부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경남본부 = 이창진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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