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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양재란 기자 | 기사입력 2011/06/14 [10:33]

포천시,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양재란 기자 | 입력 : 2011/06/14 [10:33]
포천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가 늘어남에도 지난해 6월 정기분 부과액보다 5억원이 감소한 67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1월에 적극적인 연납제도의 홍보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액공제를 받고자 30억원을 미리 연납하여 이미 징수된 것으로 분석됬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정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해 졌다.
 
따라서, 납부기한인 오는30일까지 납부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동북부본부 = 양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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