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면 자동차세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세수 조기 확보 및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운영 이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절약할 수 있어 어려운 경제사정에 알뜰하게 절약하려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2,665대 74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 모두를 대상으로 연세액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송부하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연납 신청기간인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전화 및 방문해 신청 후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한 번 연납신청을 해 두면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연내에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더라도 그 차액을 환부 받을 수 있으며 선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그 선납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본부 = 이은희 기자 hiih.mmu@gmail.com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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