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 '승용·자동차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의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국민들은 3월15일 이후 인하된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 세율을 적용했으나, 3단계로 축소됐다.
환급대상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이다. 배기량별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 초과 2000㏄ 이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1년식 기아차 모닝(999㏄)의 경우 1만8660원을, 쏘렌토(2199㏄)는 4만1060원을, 에쿠스(4498㏄)는 8만3980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환급대상 납세자들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신분과 계좌 확인을 한 뒤 송금 등의 형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