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일부터 28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영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63억6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2.5%를 차지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총 체납차량 10,578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4,671대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줄 것”과 “1건의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차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됨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