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에 따라 울산시는 11일 2012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총 36만3,365건에 38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6만9,581건에 73억7,500만 원, 남구 11만5,451건에 123억5,100만 원, 동구 4만392건에 44억9,700만 원, 북구 6만17건에 65억8,900만 원, 울주군 7만7,924건에 77억2,800만 원이 부과,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부터는 한미FTA 발효(3월 15일)로 800cc 초과 1000cc 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지만 '빚 좋은 개살구'다.
이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형 승용차(1600cc급)는 세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 사용자가 중형차에 비해 적은 소형이나 대형차 위주로 약간의 세액이 인하된다는 점이다. 소수에 대한 혜택인가, 다수를 염두해 주지 않은 무책임한 혜택인가는 국민들과 해당당국의 몫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