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 10%할인 방법 적극 홍보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절감 효과
정경희 기자 | 입력 : 2011/01/14 [12:03]
순천시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절감할수 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2010년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이달말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직접 신고 및 납부할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을 이전, 폐차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위택스와 전자납부,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이 활용해 줄것을 권장했다.
광주전남본부 =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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