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일,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꺼번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차량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해드리고,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원주시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등록차량대비 15.4%인 18,484대로 납부금액은 38억9000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