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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체시 3% 가산금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합시다!

유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1/06/16 [13:26]

창원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체시 3% 가산금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납부합시다!
유인규 기자 | 입력 : 2011/06/16 [13:26]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차상오)에서는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1. 6. 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삼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이다.

성산구 관내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35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129,062대 170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다.

성산구는 지난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에 앞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주력하여 왔다.

달라진 지방세 납부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CD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사이트) 뿐만  아니라 은행 ATM/CD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단, 은행창구를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납부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타인이 납부할 경우에도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29자리 입력 후 조회․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이나 고지서를 전자송달 수령방식을 선택하면 각각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2가지를 다   이용하면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창원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어 6월 자동차세부터 납기 전월 말일인 지난 5․31일까지 신청한 납세자들은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지방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신청대상이며, 각 세목별 납기 전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구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안내를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팜플릿을  제작 배포함과 동시에 각 동 주민 센터의 관용차량인 1톤 트럭과 마티즈  승용차량에도 탈부착식 홍보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성산구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본부 = 유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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