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0.11∼‘11.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를조사 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10년 2,001→‘11년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 나누었다.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 2개 이상 중복미달 업체는 849개사) 실태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단위 : 건)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팀 = 신건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세상을 밝히는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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