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낸다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3/01/14 [12:18]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올해 1월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12.12.3)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면서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내주(1.14)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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